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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부터
축사를 짓는 농가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이 제도는 7개월만에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축사를 지은 농가에게는
부담금이 환급되지 않고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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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 1320제곱미터의 축사를 지은
안동시 서후면 박무언씨는 올 6월 준공검사때 천 6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냈습니다.
올 3월부터 축사에는 부담금이 폐지됐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박무언/안동시 서후면
--준공되지 않으면 대출도 못받고 외상값도..
(s/s)어쩔수없이 부과금을 낸 농민들은
안동지역에서만도 46건에 1억 2천여만원.
전국적으로는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담금제도가 폐지됐지만 이미 낸 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시행기간에 축사나 농업관련시설을 지은
농민에게는 낼 때까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INT▶박무욱/안동시 도시과
--어려운 사정을 알지만 부과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생산시설인 축사에 부과된
부담금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부과취소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김경동/안동시의원
---불합리한 부과금을 하루빨리 되돌려줘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담금이
엉뚱하게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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