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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관리 엄격해진다

김건엽 기자 입력 2007-08-24 11:32:46 조회수 1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고,
사용지역도 제한되는 등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재경부가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반드시 전용 구매카드를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공급내역이 농협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면세유 전용 구매카드 사용지역도
일정 범위 내 주유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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