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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공급 투입비만 부담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24 18:41:56 조회수 1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건설비 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7 민사부는
황모 씨 등 67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이주 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비용 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황 씨 등은
대한주택공사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하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건설 원가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는데
이번 판결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분양금을 삭감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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