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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어르신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제정돼 있지만
권고 규정에 그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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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지난 91년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들이
55살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제조업은 2%,
운수· 부동산·임대업은 6%
기타 산업은 3% 이상씩입니다. -------------
(S/U)
"그런데 문제는 이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단순히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선언적이고 권고 수준의 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145개 해당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인 72개 사업장이
기준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도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안영일 취업지원팀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는 것 밖에..."
이 때문에 고령자 고용이라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드는 등
법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박원희 관장/대구중구시니어클럽
"장애인고용촉진법처럼 강제규정이 있어야.."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고령 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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