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종전 기초생활보장자 국고보조율 80%에
못미치는 70% 수준이라며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액 국비부담할 것과
지자체 업무와 비용 부담이 들어있는
법령 제정·개정 때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제도적 장치와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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