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아무런 가드레일이나 가로등이 없어
이 다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 추락해
숨졌다면 다리 관리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단독 박영호 판사는,
고령군 운수면 배모 씨의 가족이 고령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령군은 유족들에게 2천 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의 다리 높이가 3미터나 되는데도
추락을 막기 위한 아무런 시설이 없었고
야간에 대비한 가로등도 없는 등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고령군이 4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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