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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영주농협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 판매면적을 줄여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영주농협이 법규정을 악용해
하나로마트를 개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였습니다.
정윤호기자
◀END▶
영주농협이 최근 개장한
영주시 조암동의 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전용판매시설이 아니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백화점식
대형판매시설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이 시설은
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선 지역은
엄연히 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영주농협은 재작년에 파머스마켓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SYN▶:건축허가 담당
그러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이 이시설은
갑자기 파머스마켓이 아닌 하나로마트로
돌변했습니다.
영주농협은 지난달 영주시에 이 시설을
하나로마트로 명기해 점포개설 등록을
마쳤습니다.
◀INT▶:이화준 경제활성화팀장/영주시
하나로마트에서는 가전제품과 의류는 물론
모든 제품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머스마켓은 농산물 직판장 면적이
전체의 49%를 넘어야 하고, 부대시설에도
생필품과 원예자재 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주농협은 파머스마켓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는 하나로마트로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INT▶:영주농협 관계자
파머스 마켓으로 건축을 해서 하나로마트로
영업을 하면 명백한 불법이 되는 데도,
농지전용과 건축관련 부서는 파머스마켓으로,
경제활성화팀은 하나로마트로 판단하며,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영주농협 하나로마트의 문제는
농수산물 판매면적의 축소가 아니라,
불법영업에 핵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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