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촉진제를 잘못 사용해
임산부의 자궁이 파열되고 태어난 아이도
1년이 안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34살 김모 씨가 지난 2004년 1월 모 병원에서 분만촉진제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자궁이 파열됐고 이 때문에 제왕절개를 통해
낳은 아이가 각종 장애와 질병에 시달리다
10개월여 만에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김 씨 부부에게 1억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산부 상태가 옥시토신이란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분만촉진제를 투여했고 투여한 뒤에도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