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진상 규명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지난 75년
유신정권에 의해 사형당했던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1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올해 1월 인혁상 재건위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8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돼
아직 남아 있는 17명에 대한 형사재심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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