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가게나 사무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주입한 독극물이나
횟집에서 흘러나온 바닷물 등으로 인해
말라죽는 가로수가 많다."면서
가로수를 고사시킨 일부 점포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들 점포에 대해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가로수 훼손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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