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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절차 이달말쯤 방향 정해질 듯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20 17:06:32 조회수 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후 전국 최초로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 방향이
이달 말 쯤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차별시정 신청을 낸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무사 선정을 늦게해 지난주에야 신청서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경북지노위는
이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서에 대한
의견 요구서를 지난 주 사업주측에 전달해
이번 주쯤 답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지노위측은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한 차례 더 보완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어서
이달 말쯤 되어서야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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