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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휴대전화 촬영 수사의뢰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8-19 19:30:57 조회수 1

대구시 선관위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달성군 투표소에서 한나라당 대선경선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3살 A씨를 촬영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경선선거인단의 한명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휴대전화 촬영 뒤
선관위의 요청으로 촬영 영상을 스스로
삭제했고 선관위는 투표결과가 다른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유효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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