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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별도 판매 교통세 대상 아니다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18 17:52:46 조회수 1

혼합할 경우에 유사휘발유로 쓰이는 시너를
별도의 상태로 판매했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공장을 차려 놓고 유사휘발유로 쓰일 수 있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 약 35억 원 어치를
판 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내는 교통세와
교육세 14억 8천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혼합할 경우에는 유사휘발유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세나 교육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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