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용 前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 7억 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용 前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복호 前 패션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유죄는 모두 인정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패션센터와 조합의 장으로서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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