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설지원자금으로 구입한
회사기자재를 임의로 팔아 거액을 챙긴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지난 2004년 12월 은행으로부터
시설지원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빌려
기계를 구입한 뒤 이를 다시 5천만원에
팔아 넘기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중소기업 대표 40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마련된 금융지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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