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5천㎡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검토가
면제됩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결정한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 인.허가 기간이 30일 정도 단축되고,
용역비용도 공장당 천8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장부지는 보다 쉽게 확보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며,
공장과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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