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불임부부 6백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씩을
두 차례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시술비 255만원씩 두 차례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 해소가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시술은 경북대병원 등
불임부부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1곳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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