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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경지부장 징역1년 6개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14 18:27:43 조회수 1

부당 해고에 항의하며 트럭으로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대구·경북 지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노동자 29명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지난 해 9월
트럭으로 이 업체의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경지부장 33살 이모 씨에 대해
트럭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과격시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내린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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