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윤태호 기자 입력 2007-08-10 06:20:30 조회수 1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6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회사원 34살 김모 씨 등 5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대학생 20살 김모 양과 회사원 등
20대 여성 2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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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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