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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R]헬스클럽 불공정 약관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8-07 17:17:58 조회수 1

◀ANC▶
최근 헬스클럽 해약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대형 헬스클럽의 횡포.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3월 문을 연 대구의 한 대형 헬스클럽.

아시아권 체인망까지 갖춘 곳이지만
이용 약관은 주먹구구식입니다.

C.G ------------------------------------
표준약관은 이용자 사정으로 해약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5월 이 헬스클럽은
160만 원짜리 연간 회원권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한 이용자에게
무려 3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했습니다.

10%의 위약금 외에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겁니다.

◀INT▶해약 피해자
"위약금 10%는 당연히 제 불찰이니까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의 돈은 황당했다."

가입비도 문젭니다.

15만 원의 가입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영하다가
지난 달에야 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회원권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양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헬스클럽 관계자
"회원카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운동방법,
사용방법 등 여러 부수적 비용이 많다.
29만 천 500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구의 또 다른 헬스클럽.

최근 업체 사정으로 문을 닫게 돼
이용자들에게 환불해 주고 있지만
업체 과실로 생긴 10%의 위약금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INT▶헬스클럽관계자
"남은 일수만 주시는 거에요? /
남은 일수 이용금만 계산해서 본사에 올려
처리할거다."

S/U)
"이런 불공정 약관은 헬스클럽 뿐만 아니라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에도 만연해
표준약관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C.G --------------------------------------
헬스클럽 관련 민원은
매년 3천 건 이상으로 해마다 수백 건 씩
늘고 있어 전체 상담의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INT▶김근옥 팀장/대구소비자연맹
"표준약관을 따져서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할 수 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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