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소된
장석준 前 대구 서구부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장 씨가 2005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63차례에 걸쳐 31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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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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