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호한 처방전 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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