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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부 형사재판에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도 법정에 배심원석을 마련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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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정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사건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형사사건입니다.
배심원들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성패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될
배심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INT▶ 권준호 홍보이사/대구지방변호사회
"배심원이 얼마나 사건 당사자로부터 독립될지"
배심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만 20살 이상 국민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합니다.
(S/U)
"대구지방법원도 법정 휴정기간을 이용해
법정에 배심원석을 새롭게 만드는 등
법정을 새 단장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모의재판도
할 예정입니다.
◀INT▶ 엄종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배심원 합의실도 만들고 제 11형사부가 전담"
배심원제의 도입으로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검사와 변호사들의
법정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법정의 모습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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