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중간 예납제도를 실시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이 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를
실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2만 5천 개로
지난 해보다 천 개 가량 늘었습니다.
대상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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