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업인만 들 수 있었던
재해 공제 가입 대상이 임업인까지 확대됩니다.
농림부는 농업인 안전 공제의 가입 대상을
임업인까지 확대해 나무를 베거나 나르는 등
임작업을 하다 입은 신체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입원비 등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임업인 안전공제의 경우
본인이 5만 3천여 원을 내면
정부가 2만 6천여 원을 보조해 가입하게 되고,
사고시 공제금과 치료비, 입원비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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