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위험수당과 승무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버스운전기사 김모 씨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회사가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자
이를 포함해 달라고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출근과 동시에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며
설사 노사가 합의로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라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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