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속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 7개 음식점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음식점은
외국산 쇠고기에 한우라고 표시해 적발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달서구의 한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또 육류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는데, 식약청은 관할 시·군·구에
적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