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징수 시스템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원 등기소 같은 기관에서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사항을 열흘 이내로
해당 지역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산시스템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과세와 징수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어서
국세청이나 다른 지자체들과의
정보교환이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액보다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규모가
두 배 정도 많은 등 징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 다른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뒤
정부기관과 지자체로 배분하는 것과 같은
통합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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