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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심판위 구성 늦어질 듯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30 15:55:26 조회수 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를 심의하기 위한
'차별시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차별 시정 신청을 냈지만
이들의 신청서가 시정 요구인지
보상 요구인지 구체성이 부족해
이번 주까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지노위는 이에 따라 이들의 보완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 차별시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차별시정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과
노·사측 위원 각 1명씩 5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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