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07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환자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이고,
부양 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980명에게
35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