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정도 오늘부터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휴가철을 맞아
법관은 물론 소송 민원인들을 비롯해
공판 검사와 변호사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해부터 시작돼온 여름철 휴정제도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민사재판이나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등 긴급한 재판은
모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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