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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지역 행정기관들의 대책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광고를 직접 심의하는 제도를 마련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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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에 적발된
대구·경북의 아파트는
지난 2005년 23곳에 이어
지난 해도 17곳이나 돼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대형 마트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계획에도 없는 부대시설은 내세우고
배기구 같은 각종 혐오시설은 감춰버린 뒤
말만 바꾸는 건설사가 많습니다.
◀SYN▶모 건설사 관계자
"초창기에 실수해서 그랬는데, 분양 카탈로그에
잘못 적었다고 새로 다 돌렸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대구시는
현장 방문 없이 사용승인을 내 주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 김해시는
시가 직접 아파트 허위광고의 검열에 나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파트 홍보물 사전 심의제'.
시청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의 공무원이 아파트 홍보물의
실현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는 제도로
김해지역 아파트 건설사는 반드시
홍보물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S/U]"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김해시의
분양광고는 곧 책임있는 계약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허위광고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 민원이 급감해
행정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INT▶김종간/경남 김해시장
"시민, 시공업자 모두 좋고 민원 감소로
공무원도 좋은 삼각 발전의 계기 마련"
아파트 부당광고를 보고만 있는 대구시,
김해시의 이런 정책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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