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취업 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2004년 8월에 시작된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체류기간이
다음 달부터 차례로 끝남에 따라
이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지 않고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사업장을
개별방문해 계도활동을 펴는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6천 889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말 165명의 취업기간이 끝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