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쯤
성주군 용암면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던 중
지름 50센티미터 안팎의 돌덩이 서,너 개가
바로 인근 참외비닐하우스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일하던 농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 골재 채취장은 지난 해 10월에도
발파 작업을 하다가 비슷한 사고를 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석 달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군청은 발파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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