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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인
대구 센트로 팰리스가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용 아파트인 것처럼
용도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인 것처럼 선전까지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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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센트로 팰리스.
아파트 90%, 오피스텔과 상가 10%의
비율로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센트로 팰리스 2'라는
이름으로 분양된 오피스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당초 설계도에는 없던 칸막이와 문을 만들어
방 3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화장실 2개와 드레스실까지 갖췄는가 하면
주거용 벽체로 마감해
한 눈에 봐도 주거용 공간입니다.
가족단위 입주자도 흔히 볼 수 있어
거주 위주의 공간이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SYN▶오피스텔 관계자
"가정집이 많다고 봐야죠.
80~90% 되겠나(모르겠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지만
시공사는 직접 칸막이와 문을 시공해주며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분양 당시 카탈로그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개념 주거공간',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에는 아예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통해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SYN▶경남기업 관계자
"거주용을 원하면 그렇게 된다는 광고지.../
(건축법상)거주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없잖습니까?/
허허..."
경남기업은
전체 144개 오피스텔 가운데
70여 곳에 칸막이와 문을 설치해 줬습니다.
◀INT▶건축 담당 공무원
"경량 칸막이를 했다는 목적이 주거용이었다면
위법이다. 원상복구, 시정명령 내려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됩니다.
S/U)
"하지만 대구시와 중구청은
사용 승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관심 속에
이미 입주를 마친 계약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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