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 비리를 수사해온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전국의 24개 도시정비업체 대표에게
100억 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코오롱 영업본부장 김모 씨와
5억 원 이상 돈을 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 6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건설업체 주택영업팀장과
5억 원 미만의 돈을 받은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18명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건설업체와 도시정비업체등 15개 업체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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