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즉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연 이율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경영개선자금 1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9년 도입된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총물량을 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경북에서는 붉은 대게와 대게, 오징어 등
3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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