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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쌀 누룽지 팔아 징역 10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25 17:30:56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쌀 시장이 개방된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볼 기회 조차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같은 범행은 농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행위인 점을 감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해 12월 말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영천에서 누룽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와
중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만든 누룽지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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