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판장측이 보호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되는 부담 탓에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용역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 시정 신청을 냈는데요.
손태선 고령축산물공판장장,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부담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용역 전환하는 것은
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어요.
허허, 거 듣고보니 농협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근로자 정리법'으로 해석하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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