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한방병의원의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한약협회와 한약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한약재 규격품사용과
한약유통실명제 등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규격품 한약재는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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