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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의 애매한 규정으로
골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등
골재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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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바뀐 환경영향평가법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과거 누진 채취량을
합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영향권역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누진 시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채취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예산책정 등의 사업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하천에 여러 개 걸쳐 있는 사업장은
동일권역으로 봐야 하고 과거 3년 전까지
골재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골재채취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각 지구마다 1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들어 골재수급 불균형과
영세 골제업체의 도산,골재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미 허가가 나 있어 올 연말까지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이 550만 세제곱미터에 그쳐
골재 파동이 우려된다면서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갖고 법규의 명확한 규정과 법적용의 3년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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