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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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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공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인 지난 달부터 도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0명을 용역회사의 하도급
직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는 10여 년 동안이나 일을 해오던
근로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사측은 도축 담당 근로자들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면서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INT▶ 정세윤 지부장
"용역 직원 투입해 밖으로 내몰고 있다."
공판장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INT▶ 공판장 관계자
"비정규직법 되면서 도급을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도급 검토 중이었고
방침은 본부에서 내려온 방침이고."
조합원들은 오늘 차별 철폐 요구 집회를 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기한은 60일.
(S/U)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앞으로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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