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지난 1월 일어났던 이른바
'부장판사 석궁테러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의 안전과 민원인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며 판사실 출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등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김영준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재판결과에 불손한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도
차단하고 선고 후 불만 품은 사람의 접근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항소를 하면 되지 판사를 찾아와선
안되지 않습니까?"이러면서 통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과거 판사실에는 감히 얼씬도 못하던
법원의 권위가 이제는 많이 떨어져 법관들이
불안해 할 지경이 됐나 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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