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차례만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원천세를 매달 납부하도록 했지만,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번 조치에 해당되는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천 2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모두 8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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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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