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는 유사휘발유를 파는 사람 외에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구·군과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과
8개 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와 주차장 인근 등
판매업소와 사용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유사휘발유를 사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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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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