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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참 차량 파손 노조원 집유석방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20 16:28:53 조회수 1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 3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모 씨 등
화물연대 포항지부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세명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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