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자 선정규칙을 위반하고 로열층을
특정인들에게 임의로 분양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주택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52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이른바 로열층을 임의분양해준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각계 고위층 인사들이고, 알선을 통해
2억 3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3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적격자 선별도 하지 않고 당첨자와 계약하고
미분양 로열층은 임의 분양한 혐의,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알선수재를 하고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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