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사실 오인 등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피고인이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찬우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 부장판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고인이 관련 단체 협회장에 출마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러면서 웃어 넘겼어요.
허허,'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고 하신 말씀,
거 뭔가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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