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10개 시·군은 오늘
농림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 13곳에
건의문을 보내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를 도축업자로부터 징수해 지자체에 납입하는 도축세를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0개 시.군은
'도축세는 축산물 유통가공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을 폐지해도
축산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축세를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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