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천여만 원을 챙긴
금융 브로커와 무자격대출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불법대출을 알선해 준
45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무자격대출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무자격대출자에게
은행지점장, 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함이 담긴 금융거래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예식장계약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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